재개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뉴스 및 신문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이름이 비슷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정비 사업들 중 대표되는 것들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은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고, 다시 건물을 짓는것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재', 다시 개발과 건축을 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두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1-2)
즉, 주거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일반 개발과 달리, 공공 개발의 성격을 보입니다.
실제로 보통 재개발 계획은 지방 정부가 가져옵니다.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을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그것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 됩니다!
얼마전 다녀온 서대문구의 뉴타운이 생각나는 군요.
추진 절차
절차는 '은평구청'을 참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나머지 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 일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조금씩 순서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업 준비 단계 |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
정비구역 지정 | |
사업 시행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주민 -> 구청장)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 구청장) [재건축] | |
사업시행인가 (조합 -> 구청장) |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
관리 처분 단계 | *관리처분인가 (조합 -> 구청장) [재개발] |
이주/철거 | |
착공/분양 | |
사업 완료 단계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는 다른 포스트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언제부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인지(조합원 입주권)'가 궁금할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ㅎㅎ)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거래부터는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부터는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지위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지위를 양도할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서울시내 및 기타 투기과열지구(23년8월 기준에서는 강남3구 뿐이지만요)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설립 또는 신탁사가 선정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 세대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
상속, 세대 전원 해외이주, 세대전원 타시도 이사 등, 특수한 상황도 존재한다.
+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단,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은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조건만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애초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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