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재산세 개념과 납부 방법

by omission 2023. 8. 8.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재산세 하면 궁금한 것은 사실 2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1. 언제 납부하나요?

 : 7월/9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왜 2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 7월에는 주택세(건축), 9월에는 토지세를 나눠서 내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의 대부분이 위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외의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9월에 나눠서 납부한다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등..

           이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하기를 살펴보세요.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나무위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서초 - 재산세 https://www.seocho.go.kr/ ]

 

재산세 납부 대상자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더라도 내야한다.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냈을 경우는 강제 철거!

 

납부 방법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전처럼 종이로 고지서라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 고지서가 매우 잘되어있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액수

직접 재산세 스스로 계산하고자 하신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가격 확인
  2. 공시가격의 60%로 시작 (*과세표준 참고)
  3. 세율 곱하기
  4. 정책 내용 적용하기
    1. 1주택, 부양자, 다자녀 .... etc...
  5. 도시지역분 더하기
  6. 반으로 나누기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tax.seoul.go.kr

ETAX에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출물: 시가표준액 x 70%
    • 건축물 시간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용 토지,회원제공프장용 토지등

세율: [서초 - 재산세 https://www.seocho.go.kr/ ] 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주택
    주택 세율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매년 9월에 납부한다.

안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팔아버린다.

 

크게 분리과세 , 별도 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으로 취급되는 골프장이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며 벽은 없어도 됩니다.

매년 7월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입니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추후 다시 언급할 것인데,

언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어느때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쉽게말해서,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며

그 외에서는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매도/청약 등등)

 

일반적으로 20만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10~20만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있습니다.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즈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입니다.